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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계도기간 중 신고보류 의사 반영 안내
신고 보류 또는 미신고 건이라도 재해발생시 노무제공자(차주) 보험급여 청구 등에 불이익도 없고,(신고여부 상관없이 화주가 사업자면 차주 산재보험은 적용됨)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계도기간 중 월보수액 신고시, 화주(사업주)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하고자 합니다.
※ 화주 의사에 따른 월보수액 신고 판단
화주의사 |
월보수액신고 판단 |
○ |
신고 |
× |
신고보류 |
선택안함 |
신고 |
선택사항 - ○: 신고함, × : 신고안함
■ 향후 이용자 의사 반영 등 처리 기준
가. 이용자는 화주프로그램 및 어플 등을 통해 의사를 선택하시기 바람(□신고 □계도기간 중 신고보류). 만일 위 기간 내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로 간주함
나. 신고 보류한 경우, 배차완료 후 [신고 보류]로 표시되며,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계도기간 중 신고 보류함
- 계도기간(~2025년 12월말) 배차 완료된 건까지
- 신고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이후의 배차완료 건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 카드 오더/ 운임 예치금 정산일지라도 [신고 보류] 건은 산재 보혐료 예치금 대체 기능을 중지함
■ 신고 보류 건일지라도 [원천공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소관사항이며, 스스로 결정하고 그 사항에 대해 책임져야 함. → 당사는 노무제공자와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한 사업주의 결정을 존중함.
→ 자세히보기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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