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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감경(유효)기간 종료 안내


대상직종 :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감경수준 :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30
유효기간 : 2024년 7월 1일~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오더부터 감경이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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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자 운송주선약관 변경 신고/
신고 운송주선약관 준수 당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시행(2024.7.9)에 따라, 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을 3개월 이내(24.10.9까지)에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포함]

주선사업자는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②항 1호]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20일)처분 - 시행규칙 [별표 4의2]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의3 관련)

문의전화 : ☎ 032-862-7924, 032-874-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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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약관 등 변경신고 안내

(2024. 07)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이 시행(2024.7.9)되어, 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을 3개월 이내(24.10.9)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령 요약 참조)
○ 약관 변경 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연합회 또는 협회에서 관련 안내문을 7월중 발송할 계획이라고 하니 공문 수령 이후 약관변경내용이나 신고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해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처분기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별표 2] <개정 2024. 7. 9.>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위반행위 과징금(만원)
다)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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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변경 내용 안내

('24년 7월 1일부터 적용)
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계산식 항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함(6/14, 6/19)
항목 기존 변경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85호)
'23.7.1-'24.6.30 '24.7.1-'25.6.30 (1년)
30.3% 49.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감경 기준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4-301호)
'23.7.1-'24.6.30 '24.7.1-'24.12.31 (6개월)
50.0% 30.0%
2. ’24년 7월 1일부터 변경 고시 내용을 반영해 산재보험료 계산 안내함.
● 당사는 [등록된 오더 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함을 유념하시기 바람
즉, 7월 1일 운송 오더를 사전(6월)에 등록한 경우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산재보험료가 표시되므로 가급적 7월1일에 오더 등록하시기를 당부드림
3. 참고로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구체적 방침이 확정된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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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사항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2024.06.25)
(일반과세 → 간이과세 전환 대상 통지 받은 화주/차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상담원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변경내용 - 간이과세자 중 전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0,400만원 미만인 사업자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고, 발급해야 함.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를 연2회 하여야 함.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
10,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0,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 o o
매출부가세율 3%(운수업)
※감면
납부시 3%
발행시 10%
10%
매입부가세
공제율
없음 납부시 0.5% 10%
부가세신고
횟수
연1회 연2회 연2회
부가세 환급 없음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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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기신고된 오더의
[정보변경/화물취소]요청 처리불가 안내



전월 오더 [정보변경/화물취소] 26일 이후에는 처리불가함.
[정보변경/화물취소]등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월 25일 이전에 확인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전월배차완료 오더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자료를 취합하고, 이후 신고합니다.
그리고 당사가 공단에 신고 완료한 자료에 대해 이후에 [정보변경/화물취소]처리를 하면 공단에 신고된 자료와 당사에서 표시하는 자료가 서로 달라지므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월 26일 이후에는 전달 오더 중 신고 완료한 오더에 대해 [정보변경/화물취소] 처리가 불가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당월 오더는 산재보험 신고 이전이므로 화물취소가 가능합니다.
- 참고2) [정산]상태 오더정보변경/화물취소가 불가합니다.

● 전월오더 산재보험 신고(동의/보류) 기간 : [매월15일까지]에서 [매월 25일까지]로 변경(2024년3월분오더부터 적용)
*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 차주부담분 산재보험료는 당사 시스템(화주프로그램, 어플)에 표시된 금액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산재보험료 차주부담금액에 대해 잘못 공제하고 운임을 지급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료를 엑셀 등으로 직접 계산한 후 공제하는 화주들 중에 보험요율/보험료 산출방식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작년의 계산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직접 계산해 공제하는 화주는 반드시 공지사항 등을 통해 변경내용을 반영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당사가 표시한 보험료 금액]과 [화주께서 직접 계산한 보험료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표시한 보험료 금액]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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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재보험료 부담금 변경, 표기(안내)


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아래의 변경(예고)내용에 따라 어플이나 화주프로그램에 수정, 표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1월 1일자 오더부터 적용
※ 고시(예고안)이므로 혹시라도 변경될 경우 다시 수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람.

[변경근거]
1. 고용노동부의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예고안)
2023년도: 18/1,000 → 2024년도: 17.6/1,000
출퇴근요율이 1/1,000 → 0.6/1,000 변경됨(0.4/1,000 낮아짐)


2.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기존]
[월보수액 X (직종별요율 + 출퇴근요율) ] / 2
[변경]
월보수액 x [(직종별요율 + 출퇴근요율) /2]
→ 전체 산재보혐료를 먼저 산출 후 사업자, 노무제공자 각자 1/2씩 부담하던 것을 산재보험료율의 1/2씩을 적용해 사업자, 노무제공자 부담금 각각 계산(원단위 절사)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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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앱표시일시 오더 등록시, 주의사항


주의) 상차일(당상/낼상)앱표시일 기준으로 선택해야함
예) 앱표시일(01월08일)이면, 당상은 01월08일, 낼상은 01월09일을 뜻함
※ 하차일도 상차일과 동일하게 앱표시일 기준으로 등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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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아닌 경우 등 안내

(근로자, 타인 사용사업자 배차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예외 처리)
(관련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1. 산재보험 신고 시 한시적으로 소규모 사업주 등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노무제공자(운전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시스템 개편 예정임. → 화주(사업자)는 노무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굳이 주민번호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없음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만 완화되는 것이며, 당사 등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②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함. 즉, 화물운전자가 ‘근로자’이거나 ‘타인을 사용한 사업주’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며, 다른 조항이 적용됨
- 근로자인 경우[①] -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 타인을 사용한 경우[②] - 산재보험 비적용 또는 (신청시) 자영업자 산재보험
3.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예외 처리 등 절차
①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운전자(차주)는 산재보험 관련 차주지위를 선택해야 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차주만 해당됨, 어플에서, 별도 안내되면, 차주가 직접, 본인의 지위를 선택, 입력하여야 함) 가. 1개 사업자번호로 차량 2대이상 소유한 경우
( □ 근로자 □ 타인 사용 사업자 )
- 사업자와 운전자명의가 다르면 근로자 선택
- 사업자와 운전자가 같으면 ‘타인 사용 사업자’선택 - 사업자번호 1개로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라면, 사업자와 운전자 명의가 같고, 비록 사업자가 차량 중 1대를 직접 운행하더라도 ‘타인을 사용한 사업자’에 해당됨

나. 1개 사업자번호로 차량 1대 보유지만, 운전자가 사업자와 명의가 다른 경우
( □ 근로자 □ 노무제공자 )
- 운전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선택
- 운전자가 노무제공자에 해당되면 노무제공자선택: 사정상 사업자등록/차량소유가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단순 차명일 뿐 운전자가 직접 운송사업을 영위[근로계약이 아니며, 타인 사용 않고 직접 노무 제공]하는 경우도 노무제공자에 해당됨.

② 당사는 배차한 차주 지위가 ‘근로자’ 또는 ‘타인 사용 사업자’일 경우, 완료 오더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예외 대상임을 표시(산재보험료 표시되지 않음)
- 당사(플랫폼 운영사) 산재보험관련 신고에서 제외함
- 화주는 해당 오더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신고, 납부 등 의무 없음

③ ②항의 오더(노무제공자 산재 예외 대상)에 대해서는 산재관련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 운전자(차주)의 과실로 인해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 운영자 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 없음 → 비록 운전자가 ‘근로자/노무제공자’, ‘근로자/타인 사용 사업자’ 선택을 착오,실수로 사실과 달리 입력했더라도 운전자(차주)가 입력한 내용을 믿고 처리한 당사나 사업주(화주)에 과태료, 벌칙 등 불이익은 없음)
4. 차주 지위 등 상세문의는 공단에 하시기 바람
- 차주 개인의 구체적 사실을 고려한 차주 지위 해당 여부(근로자, 타인 사용 사업자,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당사가 답변하기 어려우며, 상세 문의는 공단에 하시기 바람.
- 예외 처리 건 운송에 대한 산재관련 질의도 당사가 설명하기 어려우니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근로자 산재보험, 자영업자 산재보험 등)
- 산재보험 관련 차주지위가 ‘근로자’ 및 ‘타인 사용 사업자”인 차주가 배차한 건에 대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예외 처리되므로, 당사나 화주(사업자)는 어떠한 관여도 없음,
5. 예외 처리를 위한 향후 일정(시스템 구축, 반영 등)
① 당사 시스템구축, 산재보험 처리규정 보완, 기타 준비: ~ 8월 6일까지
- 차주는 지위를 사실에 맞게 정확히 입력해야 함.
- 만일 차주 지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② 8월 7일부터 배차완료 오더에 산재 예외 처리 반영, 표시
- 화주는 8월 7일 이후 예외 여부(오더) 조회 등 가능

③ 해당차주의 지위선택: 8월 7일부터 지체 없이
※ 지위선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므로, 만일 해당 차주임에도 지위 선택을 지체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④ 7월 오더에 대한 처리: 화주의 수정신고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함
- 7월분 오더도 산재 예외 처리를 소급 적용함
- 당사는 예외 대상 오더에 대해 산재보험관련 월보수액 등 신고하지 않음.
- 예외 대상 오더임에도 화주가 원천 공제한 경우는 차주에게 공제금액을 반환해야 함.
- 원천공제 편의를 위해 당사가 처리한 항목(카드결제건, 예치금정산건에 대해 산재보험료 대체 처리한 경우)에 대해 원천공제금액 반환해야 하는 경우 당사가 취소형식으로 처리함. 단, 예치금 잔액 부족 등으로 취소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화주가 직접 반환하여야 함.
* 산재보험 관련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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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고 이슈관련 공지사항(중요)


산재보험 신고와 관련해 이용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다시 한번 안내 드리니 아래 항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처리하시어 부지불식간의 불편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당사는 정책, 방침(또는 이의 변경)을 특정 단체를 통해 전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사 공지나 처리 규정을 직접 확인하시고 공지내용이나 처리규정에 맞게 이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당사 방침]
① 당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산재보험관련 월보수액 등 신고
계도기간 중에도 동일하며 관계기관과 협의에서도 달리 변경, 결정된 바 없음
- 다만,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명시적 서면권고가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음

③ 화주/차주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화주/차주)에 대해 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 신고함
일부 이용자(또는 단체)의 요청을 검토한 바 이를 반영할 법적 권한, 근거가 없음
-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음

[당부말씀]
각 이용자께서는 당사의 방침 및 처리규정에 맞도록 실무처리 하시기 바람.
② 화주는 운임 지급시에 산재보험료 차주분을 공제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제하지 않으면, 불편이나 손해 감수가 예상됨
③ 당사의 방침과 다른 일부 단체의 의견, 해석을 믿고 산재보험 관련 사항을 처리않은 경우 그를 믿은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사항이니, 이용자께서는 처리규정에 따르지 않아 당사 및 상대방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차주/화주가 선택할 수 있다? ( X )
① 산재보험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므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
‘화주/차주가 원하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화주/차주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2. 산재보험 처리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 X )
당사 규정 역시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규정입니다. (화주/차주의 적용배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당사는 홈페이지 등에 규정을 안내, 공지하였고, 그 효력이 모두에게 미칩니다. 이용자 각자가 ‘처리규정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해’하라는 취지에서 추가로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일 뿐, 미동의자에게도 적용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3. 동의한 사람만 산재보험 신고한다? ( X ), 당사의 신고는 주선사의 신고대행이다? ( X )
① 산재보험이 차주/화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당사 의사와 무관한 산재보험 관련 신고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화주/차주의 의무 외에 별도 규정으로 정해진 플랫폼 운영사에 부여된 의무이며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바, 법 규정상 당사의 신고의무는 ‘화주/차주의 신고의무’를 단순히 대행하는 경우와 성격이 전혀 다르며, “신고 대행할 수 있다(‘화주/차주를 대신해 신고’)”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한편, 법률상 차주/화주의 의사나 선택을 반영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당사에 부여된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재보험관련 이해관계자(화주/차주 또는 사업자/노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또는 그 의사를 고려해) 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4. 일부 단체(OO연합회)의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① OO연합회는 2023년 7월 14일자 공문으로 당사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그 수용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계도 기간 중 월보수액 신고 시 각 OO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차주분 보험료를 운임에서 공제한 업체와 공제하지 못한 업체 구분 필요)”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월보수액 신고 시 동의 여부 확인.
② 연합회의 요청 사항은 실제로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동의한 업체만 신고하고, 미동의 업체는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신고의무를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말라고 당사에 요청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③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한 운송거래의 산재보험관련 월보수액 등 신고는 정보망운영사인 당사의 의무이며,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이 당사에 유보된 사실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산재보험관련 이해관계자(사업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또는 그 의사를 고려해) 신고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당사에 없습니다.
④ 즉 'OO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선별적 신고)'하라는 엽합회의 요청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방법이며, 당사에 재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권한 아닌 사항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이며,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요청한 것이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⑤ 고용노동부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 운영 안내 공문을 살펴보더라도, '잘 몰랐거나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 '과태료 처분 등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공문 어디에도 ' 신고의무를 유예한다', '이해관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하지 말라', ‘계도기간 중에는 OO업체가 동의한 경우만 신고해라’는 취지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5. (종합)
현재까지는 법령의 명확한 근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산재보험 관련 문서로 정리된 구체적 권고사항도 없는 바, 계도기간 중에도 당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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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차주부담금) 자동 원천공제 처리안내


차주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운송료를 예치금에서 지급하고 산재보험료를 자동으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 운송료 예치금에서 지급하기
    화주프로그램 : [예치금관리]메뉴 → [운송료지급관리]메뉴 클릭
1. 결제할 오더 조회 후 선택
2. [건별지급처리]클릭 : 1건씩 결제할 경우
3. [일괄지급처리]클릭 : 선택된 여러건을 한번에 결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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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망이용 화물차주산재보험 적용 등 안내

(관련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8834)

 1.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플랫폼이용 노무제공자(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이 적용됨
 2. 산재보험적용 대상여부의 기준
사업자(화주)가 운송을 의뢰한 경우 적용대상임
사업자 아닌 개인화주가 의뢰한 경우는 적용 대상 아님(법상 사업자 아닌 개인은 산재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음)
 3. 보험료의 부담은 각 화주와 차주가 산출된 산재보험료의 1/2씩을 부담
 4. 보험료의 산정 기준
월보수액 = 운임 – 경비
A. 운임: VAT제외
B. 경비 = 운임 X 경비 공제율(2023년 노동부고시 화물차주 30.3%) ]

산재보험 요율 (화물차주 1.8% = 직종별요율 1.7% + 출퇴근요율 0.1%)
경감액 = 산재보험료 X 경감률(노동부에서 고시 예고한 경감율 50%, 1년간 한시 적용; 최종확정은 아니며 확정된 후 별도 안내함)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X 요율 – 경감액
 5. 보험료 등의 납부
① 사업자인 화주가 각 개별 차주에게 운임(보수)을 지급할 때, 차주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 공제함.
당사는 노무 제공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개별 차주들의 월보수액을 신고함.
당사는 인수증 건(카드결제 포함)에 대해 각 사업자별로 차주 보수를 신고함 ※ 사업주 미확인 운송 건(선착불 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함.
③ 공단에서는 신고내역을 기초로 각 사업자에게 납부할 산재보험료를 고지함.
- 사업자인 화주는 고지된 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과 맞게 수정, 정정 신고할 수 있음

④ 사업자인 화주에게 산재보험료(원천 공제한 차주부담분과 사업자인 화주 부담분을 합산)를 기한 내에 납부
⑤ 선착불건의 경우 만일 원화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선착불건이라도 원화주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를 원천 징수한 후, 월보수액을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선착불건 오더를 등록하는 자는 해당 오더가 산재적용 대상일 경우 반드시 원화주에게 산재보험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원화주인 사업자가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하지 않고, 사후에 산재보험관리 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원화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법령에 따른 벌칙 또는 지연가산금 등)
- 만일, 원화주가 차주에게 운임 지급할 때 산재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지 않고 사후에 차주에게 요청할 경우 차주도 번거롭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6. 차주는 향후 산재보험 관련 사항으로 화주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여서는 아니 됨.
- 선착불건의 사업자인 원화주가 운임을 지급할 때, 산재보험료 원천 공제한 후 차액만을 지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착오로 원천 공제하지 않고 운임 전액 입금한 후 미공제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신의칙에 따라 협조하여야 함.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운송건의 원화주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달린 것이며, 비록 원화주가 사업자임에도 산재보험 관련 신고나 원천징수, 납부 등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등 미흡하게 처리되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인지 여부만 공단에서 확인하면, 차주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됨.
※ 사업자인 화주의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신고, 납부는 사업자인 화주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해주는 것은 필요하나, 원화주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 등 이행을 차주가 상대방(화주)에게 관여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차주가 사업자인 화주의 신고, 납부에 대해 불필요하게 사실확인을 요구하거나, 또 신고, 납부 여부 의심하고, 이행을 강요하는 등 간섭하는 과정에서 화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분쟁을 야기해서는 아니 됨.
 7.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처리
① 산재보험관련 월보수액 등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게 됨. (산재보험 관련 법령에 정한 항목)
② 당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처리한 까닭에 이용자들에게 어플 등을 통하여 주민번호 등 입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람.
 8. 결제방법에 따른 원천징수 편의성 제고
카드결제 오더의 경우 카드사가 직접 차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원천 공제가 어렵고 차주가 일일이 화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송금하는 것도 불편하므로, 카드결제 대금이 차주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세부내용 별도 안내) 산재보험료를 차주 예치금에서 화주 예치금으로 대체 처리함.
운송료를 예치금정산하는 경우, 운임정산 시점에 동시에 차주 예치금에서 산재보험료를 화주 예치금으로 대체 처리함.
 9. 차주의 인수증 오더 등록시 유의사항
① 차주가 인수증방식으로 오더를 등록하면, 차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관련 원천징수, 신고,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함.
② 따라서 차주가 다른 사업자의 오더를 대신 등록만 해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착불로 등록하여야 함.
③ 차주가 인수증으로 등록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한 경우일지라도 당사는 차주를 보험가입자(사업자)로 신고하게 되므로, 산재보험 관련 의무는 차주가 이행해야 함.
 10. 당사에 대한 문의 가급적 자제 요망
① 향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 및 산재보험관련 처리 기준이나 방침 등을 수립하고, 상세 세부내용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니, 별도 공지 때까지 문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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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등록화면 차량톤수[0.1톤] 감춤 알림



0.1톤 오더를 오토바이 차주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 5월 1일부터 오더접수화면에서 차량톤수 항목중 0.1톤을 비표시합니다.
기존 0.1톤으로 등록한 오더는 차량톤수를 [0.3]톤 또는 [0.5]톤으로 설정하고 중량을 0.1톤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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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안내


민원에 관한 불편사항은 1899-2404 문의 바랍니다.
■ 평일 시간 :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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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기 고도화를 위한 교체작업 안내


교환기 교체작업이 9월 19일(토) 21시30분~익일 03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업시간동안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차주앱, 화주프로그램 등은 정상 작동함)

빠른 시간내에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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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무전방 운영 종료 (2차) 안내


○ 그동안 ㈜ 전국24시콜화물의 TRS 무전방을 이용해주신 고객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KT 가 운영한 기지국의 축소로 전국망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이용고객이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TRS 무전방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아래 종료일까지 대체수단(전화 1588-7924, 화주프로그램, 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일자 : 2020. 6. 30

■ 이용자는 위 종료일자 안으로 TRS 이용을 해지하여야 함.
해지신청: KT파워텔 (☎ 1588-0130)


■ 화주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15887924.com)에서 다운설치, 앱은 휴대폰의 “Play스토어 (어플)”에서 검색하여 “㈜ 전국24시콜화물(어플)”을 다운 설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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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누락 등 조회 안내


○ ㈜전국24시콜화물 정보망을 이용해 주시는 화주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화주님들께서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19년도 화물운송 실적 신고자 명단 및 실적누락·허위신고의 통보서를 개별적으로 수신하였습니다.
○ 화주님들께서는 실적 신고자 명단 및 실적누락·허위신고 통보서의 개별 화물운송 실적 내역을 당사의 화주프로그램에 로그인 하신 후 → 오더관리 탭 클릭 → 실적신고 탭 클릭 → 차주사업자번호 입력 → 개별 화물운송 실적 내역으로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 화주님들께서는 실적 신고자 명단 및 실적누락·허위신고 통보서의 개별 화물운송 실적 내역을 확인하신 후 통보서의 소명서에 확인사항을 기재하여 소명하시면 되십니다.
[운송실적신고 화면 : 차주사업자번호 입력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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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무전방 운영 종료 안내


○ 그동안 ㈜ 전국24시콜화물의 TRS 무전방을 이용해주신 고객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KT 가 운영한 기지국의 축소로 전국망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이용고객이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TRS 무전방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아래 종료일까지 대체수단(전화 1588-7924, 화주프로그램, 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일자 : 2020. 6. 30

■ 이용자는 위 종료일자 안으로 TRS 이용을 해지하여야 함.
해지신청: KT파워텔 (☎ 1588-0130)


■ 화주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15887924.com)에서 다운설치, 앱은 휴대폰의 “Play스토어 (어플)”에서 검색하여 “㈜ 전국24시콜화물(어플)”을 다운 설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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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지정(직권)배차 금지 안내

[지정(직권)배차 의사 표시행위도 금지]

○ 화주(주선사, 운송사)가 당사의 공유정보망에 등록한 오더는 차주 누구나 자유롭게 배차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율경쟁을 통한 공정배차).
○ 당사는 ‘자율경쟁을 통한 공정배차를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화주(주선사, 운송사)는 차주를 지정(직권) 배차할 의도로 선의의 차주가 먼저 배차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지정(직권) 배차할 의도로 오더를 등록하여서도 안 됩니다.
○ 화주(주선사, 운송사)의 지정(직권) 배차 행위는 공정한 배차를 저해하고, 선의의 차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 화주(주선사, 운송사)가 오더를 등록할 때 선의의 차주가 배차를 신청할 수 없을 수준의 저가의 운송료로, 사전에 합의 지정된 차주가 배차하면 운송료를 수정하는 우회적 지정(직권)배차)행위 사례 .
○ 우회적 지정(직권)배차 행위는 고의의 정도가 심하고, 적극적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당사를 기망하고자 한 점 등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는 정보망서비스 이용규정 위반(공정배차 저해 행위)에 해당되며, 지정(직권) 배차 오더를 등록한 화주(주선사, 운송사)와 그 차주 모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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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안내


(2019년도 전체 실적이 2020. 3. 31까지 신고되어야 함.
관련문의 : FPIS고객센터 1899-2793)
1대사업자(개별, 용달) 및 위수탁차주(운송회사 번호판 지입)는 실적신고의무자가 아님

1. 당사는 화주/차주의 ‘2019년도 실적’에 대한 실적신고 대행처리를 2/21-3/21 사이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 대행처리 결과는 3월 중순 이후 FPIS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① 실적신고대행 동의 마감일은 2020년 2월 20일이며, 대행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2월 20일 이전에 실적신고대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② 만일 실적신고 대행 동의는 ID별로 각각 대행에 동의해야 하며, ID를 여러 개 사용 중인 화주가 일부 ID만 대행에 동의를 한 경우, 동의한 ID의 오더만 신고 대행합니다.
③ 각 화주께서는 2019년도 실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사는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 그대로 신고 대행하며, 비록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더라도 당사 시스템을 수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당사의 신고대행 이후(3월 20일)에 FPIS에서 직접 수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대행에 동의하였더라도 귀사가 FPIS에 회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필수정보가 누락(미입력)된 경우 당사의 대행처리과정에서 시스템상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대행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① 화주의 사업자유형 등록 오류 사례 - 사업자유형에 [운송]을 선택한 경우 반드시 관련 차량정보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차주의 실적지위 오선택 사례 - 차주 중 1대사업자/위수탁차주임에도 2대이상 운송사로 잘못 선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차주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 실적지위’에서 확인하고, 사실에 맞도록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3. 직접 실적신고를 하는 화주는 ‘화주프로그램-실적신고’에서 해당 data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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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프로그램 변경 예정 공지
(2020년 1월 16일 오후 배포예정)


1. 금액변경 → 정보변경
- 금액정보만 변경할 수 있는 화면에서 독착/혼적, 예약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
- 대상 : ① 예치금/전자세금계산서 동의한 화주 ② 배차 후 7일 이내의 오더


2. 화물변경 요청 화면 변경
- 텍스트로 작성하여 요청하는 방식에서 독차/혼적, 예약, 회차 구분을 선택하여 요청하는 방식으로 변경
- 대상 : 배차 후 7일 이내의 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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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 주선금지의무 준수 당부(2)


※ 다수 차주들의 과적관련 민원으로 주선사가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선사업자가 정보망에 오더를 등록할 때 과적화물(중량)을 게시(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과적화물 주선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사항은 당사의 정보망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의 의뢰에 따른 법률검토 결과 ‘운송주선사업자가 “과적화물 등”에 대한 운송 주문 내역을 화물정보망에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과적화물 주선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2. 따라서 주선사께서는 향후 오더를 등록할 때 아래 사항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①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이하 “과적화물 등”)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과적화물 등”에 대한 운송 주문 내역을 화물정보망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화물정보란에 과적화물(중량)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라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돈, 튼, ㅌ, 턴, 덩, 던, 과적화물(중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숫자만 입력하는 경우 등)
※ 과적화물 중량의 표시로 의심, 추정하는 표현 포함


3. 당사는 관할 기관(시, 군, 구청)에서 해당 화물정보의 등록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등록자 정보나 오더의 등록 내역 등을 포함해 답변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화주 요청으로 당사 임직원이 대신 접수 또는 재접수(화물복사 및 배차취소)한 오더일지라도 화주께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당사나 임직원에게 책임전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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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건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화주 증가에 따른 당부말씀


1. 현재 수수료에 대해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선사도 있고,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취합한 금액을 신고 처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법상 주선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은 아니므로 수수료에 대해 건 별로 차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화주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미 발행한 건의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과 VAT로 산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 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차주가 화주에게 VAT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 발행에 따라 VAT매입공제 받지 못하는 차주의 손해는 없습니다.

2. 최근 세무상의 이슈로 수수료 건 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선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① 이때 차주에게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선사는 VAT금액을 포함해 11,000원, 22,000원 등 수수료와 VAT를 포함해 오더를 등록하는 사례가 있고, 이 주선사는 해당 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선착불 수수료에 대해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차주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지출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차주께 더 유리합니다.
③ 이러한 처리내역은 차주께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매입분)에 한꺼번에 금액이 합산 조회되므로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그럼에도 2항의 주선사에 대해 일부 차주들이 이를 오해하고, “치사하게 1,000원을 더 받아간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화주에게 수수료 오픈하는 등 화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데 이는 당사 약관 및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4. 이에 당사는 다시 한번 차주들께 안내 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주선사는 개별 건 별로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으로 수수료에 VAT를 포함해 입력할 수 있고, 차주께서 이에 이의 제기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약속 위반의 경우에 민원 접수할 수 있음”이 회사의 방침임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향후 당사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화주, 차주의 의견을 취합한 후 선착불 수수료 자동정산의 보완점을 확인하고 개선할 예정이니 개선될 때까지 불필요한 다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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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가상계좌(예치금)결제 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운송료 가상계좌(예치금) 결제란 운송료 지급할 때, 화주의 예치금에서 차주의 예치금(가상계좌)로 정산 지급하는 방식임. 예치금(가상계좌)결제는 통상 계좌송금방식보다 빨리 지급되는 경향이 있고, 어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호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후 2-3일이내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음.
1. 운송료 가상계좌(예치금)결제 처리할 때 기능이 다음과 같이 보완될 예정이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변경 예정일시: 3월 25일(월)
② 결제(지급)처리가 현재 화주프로그램에서만 가능 → 향후 어플에서도 가능
③ 결제(지급)처리가 현재 화주만 가능 → 향후 인수증건 오더등록한 차주도 가능


2. 운송료 가상계좌(예치금)결제 처리코자 하는 차주의 편의를 위해 예치금 1회 입금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합니다.
① 변경 적용일: 3월 21일(목), 08시부터
② 차주 예치금 1회 입금한도가 기존 30만원까지 → 향후 500만원까지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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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설날연휴 업무처리 안내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설날연휴로 업무지원이 일부 중지됩니다. 이 기간에도 화주프로그램이나 어플은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
■ 휴무기간 중 전화상담 가능한 일자별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3일(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2월 4일(월) : 오전 9시 ~ 오후 6시
- 2월 6일(수) : 오전 8시 ~
(※ 2월 5일(화) 설날 당일은 휴무)

가입, 해지, 민원 등 정규 업무처리는 2월 7일(목)부터 개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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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실적신고대행 전 필수확인 요청 - 운송사, 운송주선겸업사

(운송업태가 있는 경우 보유차량 대수에 맞도록 각 차량정보를 등록해야 함)
실적신고시스템의 업태정보(보유대수)와 차량정보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경우는 실적등록에 제한을 주는 기능이 2018년 12월 20일부터 작동되고 있는 바, 만일 등록된 업태정보(대수)와 차량정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등록이 불가하고, 당사가 실적신고 대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운송업태(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겸업사업자)를 입력한 화주께서는 반드시 FPIS에서 업태정보나 차량정보가 정확히 등록된 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수정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확인 또는 수정 기한: 당사는 2018년도 실적을 2월 말경 실적 대행신고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2월 22일(금)까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또는 수정 방법: 실적신고시스템 (www.fpis.go.kr) 로그인 후 [MY정보-사업자유형]에서 업태정보 를, [정보관리-차량관리현황]에서 차량정보를 정확히 입력
자세한 내용은 FPIS 헬프데스크(☎1899-2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실적 신고 대행과정에서 만일 화주의 업태정보(보유대수)와 차량정보가 부정확한 사유로 인해 FPIS 시스템에서 실적등록이 불가(오류발생)한 경우에 당사는 해당 화주의 실적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며, 실적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에 대해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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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터치 이용 중지예정(안내)

‘자동터치’ 기능을 도입한 이후 차주들의 배차취소 요청이 너무 많은 까닭에 화주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습니다. 또한 배차취소 요청하는 차주와 이에 응해주지 않는 화주간의 분쟁도 빈번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자동터치 기능 이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향후 해당 기능의 영향이나 효과를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완한 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차주께서는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터치’ 이용중지일: 2019년 1월 22일(화) 15:00 부터
※ 위 중지시점 이후에는 어플에 해당 기능이 보이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음.
※ 1월 하순경에 해당 기능이 제외된 어플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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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안내

(2018.7.3)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수취된 것은 따로 종이로 출력할 필요가 없음에도 당사에 팩스송부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수취된 것은 국세청에 이미 그 내역이 있으므로 다시 종이를 출력해 증빙을 첨부할 필요가 없이 아래와 같이 금액만을 확인해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내역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에게 이 공지내용을 보여주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한 금액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출력물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당사에 납부한 정보이용료의 전자세금계산서
  • ① 당사는 매월 정보이용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며, 이를 차주께서 국세청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당사가 발행한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제3자가 발행한 것도 모두 한꺼번에 조회되므로, 업체마다 일일이 확인하거나 요청할 필요가 없음.
  • ② 차주께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부내용은 세무서에 문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통계조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③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한 후 금액을 확인해 종이세금계산서 수취 금액과 합산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에 기입하면 됩니다.
2. 차주께서 어플을 통해 발급한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 ① ① 차주가 공급자이므로 위 1의 ②항의 방법으로 조회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한꺼번에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 ② ① 합계표에서 조회한 금액을 확인한 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과 합산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기입하면 됩니다.
3. 소장(주선사)가 선착불건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나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
  • ☞ 1의 ②항에 조회한 합계표에 이미 포함됨. 따라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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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금결원 공동망 재해복구훈련에 따른
가상계좌 일시중단안내


금결원 공동망 재해복구훈련 작업 관련하여 가상계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중단 일시 : 1차 : 2018.11.9(금) 23:55 ~ 2018.11.10(토) 01:00
2차 : 2018.11.10(토) 23:55 ~ 2018.11.11(일)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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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재해복구 훈련 실시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반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하반기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재해복구훈련 실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대상 업무 : 전자금융공동망 홈·펌뱅킹중계, 타행환공동망
□ 훈련 주요내용 : 센터 전환(주 시스템 ↔ 재해복구시스템) 및 재해 복구시스템에서의 서비스 제공 점검
□ 업무 개시시간 일시변경
대상업무 일자 서비스 중단시간
전자금융공동망
홈·펌뱅킹중계
2018.11.10(토) 11.9(금) 23:55
~ 11.10(토) 01:00
2018.11.11(일) 11.10(토) 23:55
~ 11.11(일)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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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완료 후 취소된 오더 지체 없이 취소처리 당부(안내)


당사는 다음과 같이 ‘배차완료 후 취소된 오더의 취소처리(시스템 반영)’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임직원)의 직접 ‘화물취소’ 처리 기준시간: 1시간 경과 후
① 배차완료 후 1시간 이내 차주의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 차주가 화주에게 요청해 화주 가 처리토록 안내 함
② 배차완료 후 1시간 경과 후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당사(임직원)이 직접 ‘화물취소’ 처리함. ※ 별도로 화주 확인 절차 없이 처리함. 만일 차주 요청이 명백한 허위인 경우 이용약관 등 규정에 따라 처리
③ 비록 1시간 이내일 경우라도 화주, 차주 양자에게 취소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사 임직원이 직접 ‘화물취소’ 처리함. (차주와 화주간 취소 관련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등)

(이유) 1. 배차 완료 이후 당사자간에 운송 취소된 오더는 사실에 맞도록 배차취소/화물취소 처리되어 즉시 당사의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차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됩니다. 즉, 당사자로부터 운송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가 지체 없이 배차취소/화물취소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2. 그런데 취소로 결정되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주가 배차취소/화물취소 처리를 지연하기 때문에 차주들의 민원이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화주들이 취소처리의 권한만을 주장하고, 차주의 취소요청에 협조할 의무는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화주에게 취소 권한을 부여한 목적이나 취지도 살리는 한편, 이런 분쟁이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화주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배차완료 후 취소 오더의 취소처리 원칙) 1. 당사는 배차 완료 이후 당사자간에 운송 취소된 오더는 사실에 맞도록 지체 없이 ‘화물취소’ 처리하여 당사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그러나 취소할 때 사실확인 절차 등 업무효율성을 고려하고, 배차취소 또는 화물취소 등 화주 의향을 반영, 처리하는 것이 화주의 이용편의에 도움되므로, 화주에게 취소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서 일정 시간 화주의 자발적인 취소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 화주의 취소처리 권한은 다른 한편으로 차주의 불편이 없도록 화주가 취소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주는 운송취소 결정된 이후 차주의 불편이 없도록 지체 없이 취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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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제, 화물위치확인 서비스 안내



2018년 10월 16일(화)부터 화물관제, 화물위치확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서비스 내 용 : 화물관제, 화물위치확인
서비스 시행일 : 2018년 10월 16일(화)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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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제, 화물위치확인 서비스 작동오류 안내



현재 화물관제, 화물위치확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으니 참고바라며 조속히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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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안내

(2018.7.3)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수취된 것은 따로 종이로 출력할 필요가 없음에도 당사에 팩스송부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수취된 것은 국세청에 이미 그 내역이 있으므로 다시 종이를 출력해 증빙을 첨부할 필요가 없이 아래와 같이 금액만을 확인해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내역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에게 이 공지내용을 보여주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한 금액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출력물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당사에 납부한 정보이용료의 전자세금계산서
  • ① 당사는 매월 정보이용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며, 이를 차주께서 국세청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당사가 발행한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제3자가 발행한 것도 모두 한꺼번에 조회되므로, 업체마다 일일이 확인하거나 요청할 필요가 없음.
  • ② 차주께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부내용은 세무서에 문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통계조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③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한 후 금액을 확인해 종이세금계산서 수취 금액과 합산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에 기입하면 됩니다.
2. 차주께서 어플을 통해 발급한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 ① ① 차주가 공급자이므로 위 1의 ②항의 방법으로 조회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한꺼번에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 ② ① 합계표에서 조회한 금액을 확인한 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과 합산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기입하면 됩니다.
3. 소장(주선사)가 선착불건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나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
  • ☞ 1의 ②항에 조회한 합계표에 이미 포함됨. 따라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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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확인]건 미지급 민원접수 처리 중단 안내

(2018.5.15 시행)
  • 1. 당사는 주선사업자의 선착불 오더 수수료를 예치금에서 자동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수수료확인]건에 대해 당사가 처리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 그럼에도 아직도 [수수료확인]건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당사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소장님들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3. 당사는 다시 한번 1항의 원칙을 소장님들께 안내하는 바이며, 향후 당사에 [수수료확인]건에 대해 미지급 관련 민원은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료확인]건에 대해서는 결국 수수료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당사의 정산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정산 계좌 등록화주 - 수수료확인 오더는 차주 협의후 수수료 있는 선/착불 오더로 변경가능합니다.

  • 자동정산 계좌 미등록화주 - 자동정산 계좌등록 후 수수료있는 선/착불 오더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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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거래 일시중단 안내



5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24시콜화물 가상계좌 우리은행 입·출금이 불가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작업으로 인해 2018년 5월 가정의 달 연휴 3일동안, 입출금·이체·송금·체크카드 사용을 포함 우리은행 금융거래가 일시중단됩니다. 은행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우리은행 금융거래 일시중단 기간
2018년 5월 5일(토) 00시 ~ 5월 7일(월)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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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중] 상태 표시 안내


화물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배차함으로써 취소요청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차주가 화물을 신중하게 판단후 배차/취소할 수 있도록 최대 5초 선택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시간동안 화물은 [배차중]상태이고 화물취소/배차취소/화물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배차중'상태 적용]

  • 적용일자 : 2018년 4월 20일(금) 오후 3시이후
  • 적용내용 : 오더 상태에 '배차중'표시 ('배차중' 상태일때 수정/배차취소/화물취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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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우리은행 금융거래 정상운영 안내


설연휴기간 우리은행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상운영됩니다.

설연휴 이용가능 업무
- 우리은행 금융거래 전체(휴일에 이용 가능한 비대면 채널)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체크카드, ATM기 이용 등 모든 거래 이용가능
- 공항 및 환전소 환전 업무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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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이행

(2018.2) → 실적신고 미신고시 피해사례 보기

1. 2017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

  • ① 2017년 4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 기한이 3월(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는 3월말)까지 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는 신고의무 없음)는 해당분기 내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실적없음'으로 신고해야 함.
  •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2. 실적신고 지위선택(필수)

  • ① 실적신고지위선택 기한 - 2월 20일까지
  • ② 실적신고지위는 필수입력사항이므로, 선택하여 정보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주)전국24시콜화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
2.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 선택
3. 2월 20일까지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4. 운송료가 0원보다 큰 자료
※ 위 기간동안 실적지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FPIS(화물실적신고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선사의 실적신고 시, 1대사업자/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포함 신고

  • ① 순수주선사의 경우 1대보유 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은 신고제외 대상이지만 건 별로 차주 지위의 확인이 번거롭거나 어렵고, 차주가 지위를 잘못 입력한 경우나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실적미신고 사유를 소명하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② 따라서 교통안전공단(FPIS)에서는 1대사업자(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모두 신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 신고누락 위험 없음
    나.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실적을 신고해도 주선사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 참고로 실적신고와 관련해 FPIS에 신고된 내용은 세무 등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4. 위반시 행정처분

위반행위/근거규정 행정처분내용
직접운송의무 위반
(법 제11조의2)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
최소운송기준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용달25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20일
3차: 사업일부정지(30일)
과징금:일반300만원,용달15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의2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주선30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2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가맹300만원
  • ** 위반행위가 2차 이상인 경우 과징금 : 2차 이상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 1차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 ** 허가취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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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안내

(2018.01.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내역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에 납부한 정보이용료의 전자세금계산서

  • ① 당사는 매월 정보이용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며, 이를 차주께서 국세청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당사가 발행한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제3자가 발행한 것도 모두 한꺼번에 조회되므로, 업체마다 일일이 확인하거나 요청할 필요가 없음.
  • ② 차주께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부내용은 세무서에 문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통계조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③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한 후 금액을 확인해 종이세금계산서 수취 금액과 합산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에 기입하면 됩니다.

2. 차주께서 어플을 통해 발급한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 ① 차주가 공급자이므로 위 1의 ②항의 방법으로 조회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한꺼번에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 ② 합계표에서 조회한 금액을 확인한 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과 합산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기입하면 됩니다.

3. 소장(주선사)가 선착불건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나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

  • ☞ 1의 ②항에 조회한 합계표에 이미 포함됨. 따라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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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며

  • 올 한해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사업 성공을 응원합니다.

  • ㈜전국24시콜화물 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데 거듭 감사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러분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걸 이루시는 2018년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업번창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전국24시콜화물 임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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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2017.12.1)
최근 차주분들을 대상으로 당사를 사칭(발신전화 070-8074-0191, ‘24시콜 보안팀’이라고 사칭함)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비밀번호 변경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의의 피해를 보시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 참고로
  • ① 만일 의심스러운 당사 사칭전화가 오면, 반드시 담당자명을 확인한 후 대표번호 1588-7924를 통해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요구 및 당사 사칭 어플 다운로드 문자클릭이나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 등)
  • ② 24시콜화물에 보안팀이란 조직은 없습니다.
  • ③ 차주님은 당사 등록과정에서 이미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별도로 차주님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④ 당사는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해 2중, 3중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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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오더 등록금지안내

1. 오더 등록시 중량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화물중량(과적중량)을 표시하여 오더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약관근거 → 위반시 정보망이용정지 사유에 해당됨

  • 1) 5조 차항: 화는 도로법상 중량을 초과하는 과적은 불법이므로 요구할 수 없고 ‘차’는 과적을 위한 차량개조 및 중량을 초과 운행하지 않는다.
  • 2) 8조 나항: 오더 등록시 중량입력은 필수항목이며, ‘화’는 법령에 위배되는 과적중량을 표시할 수 없다.

3. 법적근거

  • 1) 운전자 :
    도로법 제77조 → 위반시 과태료(오백만원 이하)처분
    도로교통법 제39조1항 → 위반시 20만원이하 벌금 처분
  • 2) 주선/운송사 :
    도로법 제77조3항 → 위반시 과태료(오백만원 이하)처분

4. 과적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내용

  •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11. 13. ∼ 12. 26. 40일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임
  • (난폭운전 차단)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 (사고유발 처벌강화)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운전 중 주의의무 강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
  •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시 처벌 강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현행)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1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 ⇒ (개선)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30일, 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 (직접·최소운송 처분기준 조정)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정도가 100%인자와 1%인자를 동일하게 처벌하였던 것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수준을 조정하여 처분
현행 개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사업전부정지
30일
60일 허가취소 사업전부정지
(30일 × 미달성도)
사업전부정지
(60일 × 미달성도)
감차조치
(보유대수 × 미달성도)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보도자료(2017.1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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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이행

(2017.11) → 실적신고 미신고시 피해사례 보기

1. 2017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

  • ① 2017년 3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 기한이 11월(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는 12월말)까지 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는 신고의무 없음)는 해당분기 내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실적없음'으로 신고해야 함.
  •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2. 실적신고 지위선택(필수)

  • ① 실적신고지위선택 기한 - 11월 20일까지
  • ② 실적신고지위는 필수입력사항이므로, 선택하여 정보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주)전국24시콜화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
2.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 선택
3. 11월 20일까지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4. 운송료가 0원보다 큰 자료
※ 위 기간동안 실적지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FPIS(화물실적신고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선사의 실적신고 시, 1대사업자/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포함 신고

  • ① 순수주선사의 경우 1대보유 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은 신고제외 대상이지만 건 별로 차주 지위의 확인이 번거롭거나 어렵고, 차주가 지위를 잘못 입력한 경우나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실적미신고 사유를 소명하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② 따라서 교통안전공단(FPIS)에서는 1대사업자(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모두 신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 신고누락 위험 없음
    나.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실적을 신고해도 주선사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 참고로 실적신고와 관련해 FPIS에 신고된 내용은 세무 등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4. 위반시 행정처분

위반행위/근거규정 행정처분내용
직접운송의무 위반
(법 제11조의2)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
최소운송기준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용달25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20일
3차: 사업일부정지(30일)
과징금:일반300만원,용달15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의2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주선30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2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가맹300만원
  • ** 위반행위가 2차 이상인 경우 과징금 : 2차 이상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 1차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 ** 허가취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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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이행

(2017.7)

1. 2017년 2분기 실적신고 기한

  • ① 2017년 2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 기한이 8월(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는 9월말)까지 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는 신고의무 없음)는 해당분기 내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실적없음'으로 신고해야 함.
  •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2. 실적신고 지위선택(필수)

  • ① 실적신고지위선택 기한 - 8월 20일까지
  • ② 실적신고지위는 필수입력사항이므로, 선택하여 정보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주)전국24시콜화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
2.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 선택
3. 8월 20일까지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4. 운송료가 0원보다 큰 자료
※ 위 기간동안 실적지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FPIS(화물실적신고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선사의 실적신고 시, 1대사업자/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포함 신고

  • ① 순수주선사의 경우 1대보유 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은 신고제외 대상이지만 건 별로 차주 지위의 확인이 번거롭거나 어렵고, 차주가 지위를 잘못 입력한 경우나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실적미신고 사유를 소명하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② 따라서 교통안전공단(FPIS)에서는 1대사업자(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모두 신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 신고누락 위험 없음
    나.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실적을 신고해도 주선사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 참고로 실적신고와 관련해 FPIS에 신고된 내용은 세무 등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4. 위반시 행정처분

위반행위/근거규정 행정처분내용
직접운송의무 위반
(법 제11조의2)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
최소운송기준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용달25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20일
3차: 사업일부정지(30일)
과징금:일반300만원,용달15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의2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주선30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2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가맹300만원
  • ** 위반행위가 2차 이상인 경우 과징금 : 2차 이상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 1차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 ** 허가취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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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서비스 이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7.03.27)
화주께서 수수료 등이 적립된 예치금을 직접 출금할 때, 화물취소, 배차취소의 경우를 감안하여 예치금을 최소한 10만원을 유지하고, 그 외 금액만 출금할 수 있었으나,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과 관련 처리규정을 변경함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변경 적용일: 2017년 4월 1일부터
  • 2. 최소 예치금: (현행)10만원 → (변경)없음
  • 3. 수수료 있는 선착불 건의 배차취소/화물취소 ① 예치금이 취소대상 수수료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취소 처리할 수 없으며, 화주가 취소 처리되는 금액이 입금된 후에 취소 처리함. ② 만일 예치금이 부족해 실제로 취소된 사항을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화주는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취소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만일 예치금이 부족해 취소 처리가 되지 않거나 당사 관리자의 요청을 받은 후에도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망서비스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예치금 ‘직접 송금방식” 폐지 예고 및 당부말씀

  • 1. 당사는 2016년 1월경부터 선착불수수료를 당사가 1주일마다 정산, 직접 송금하던 방식을 화주들이 직접 출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행하여 왔습니다.
  • 2. 화주 여러분들의 협조 덕택에 현재 70%이상의 화주들이 직접 출금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용하고 있습니다.
  • 3. 향후 1-2개월 내에 병행 시행되던 두 가지 방식 중 “당사가 직접 송금하던 방식”을 폐지할 예정이며, 화주께서 “직접 출금하는 방식”만으로 전면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치금서비스 규정에 동의하시고, 직접 직접 출금하는 방식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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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실적신고항목 의뢰자정보 항목추가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안내

(비운수사/운수사 구분입력, 사업자번호 입력)
  • 1. FPIS실적신고 신고항목에 의뢰자정보(비운수/운수의 구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적신고 과정에서 ①오더의 의뢰자(원화주)가 비운수사인지 운수사인지 구분되어야 하며 [비운수사는 01, 운수사는 02] ②의뢰자(원화주)가 운수사인 경우,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5월 25일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 2. 당사는 화주께서 실적신고에 필요한 의뢰자 정보 항목을 화주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대다수 오더의 의뢰자(원화주)가 비운수사(01)인 까닭에 기본상태는 비운수사(01)로 함
    만일 의뢰자(원화주)가 운수사(02)인 경우에만 별도로 선택한 후 사업자번호도 입력함
    ③ 화주께서는 의뢰자정보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실적신고 만기까지는 정확하게 수정, 변경해야 함
    ④ 만일 별도로 운수사(02)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비운수사(01)로 간주하고 실적신고 대행 등 과정에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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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이행

(2017.05)

1. 2017년 1분기 실적신고 기한

  • ① 2017년 1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 기한이 5월(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는 6월말)까지 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는 신고의무 없음)는 해당분기 내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실적없음'으로 신고해야 함.
  •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2. 실적신고 지위선택(필수)

  • ① 실적신고지위선택 기한 - 5월 20일까지
  • ② 실적신고지위는 필수입력사항이므로, 선택하여 정보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주)전국24시콜화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
2.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 선택
3. 5월 20일까지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4. 운송료가 0원보다 큰 자료
※ 위 기간동안 실적지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FPIS(화물실적신고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선사의 실적신고 시, 1대사업자/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포함 신고

  • ① 순수주선사의 경우 1대보유 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은 신고제외 대상이지만 건 별로 차주 지위의 확인이 번거롭거나 어렵고, 차주가 지위를 잘못 입력한 경우나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실적미신고 사유를 소명하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② 따라서 교통안전공단(FPIS)에서는 1대사업자(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모두 신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 신고누락 위험 없음
    나.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실적을 신고해도 주선사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 참고로 실적신고와 관련해 FPIS에 신고된 내용은 세무 등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4. 위반시 행정처분

위반행위/근거규정 행정처분내용
직접운송의무 위반
(법 제11조의2)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
최소운송기준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용달25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20일
3차: 사업일부정지(30일)
과징금:일반300만원,용달15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의2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주선300만원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2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가맹300만원
  • ** 위반행위가 2차 이상인 경우 과징금 : 2차 이상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 1차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 ** 허가취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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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이행

(2017.01)

1. 2016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

  • ① 2016년 4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 기한이 2월(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는3월말)까지 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는 신고의무 없음)는 해당분기 내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실적없음'으로 신고해야 함.
  •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2. 실적신고 지위선택(필수)

  • ① 실적신고지위선택 기한 - 2월 20일까지
  • ② 실적신고지위는 필수입력사항이므로, 선택하여 정보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의 준수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주)전국24시콜화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
2.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 선택
3. 2월 20일까지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4. 운송료가 0원보다 큰 자료
※ 위 기간동안 실적지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FPIS(화물실적신고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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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3분기 실적신고 대행에 따른 후속처리 요청 공지

(의뢰자정보 항목 추가에 따른 조치)
  • 1. 3분기 실적신고 대행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자(원화주)가 운수사(02)인 경우 이를 수정(사업자번호 입력)해 주시기 바람(3분기 실적에 대한 수정기한 12월 10일까지) (최종변경기한 12월 16일 금요일)
    ① 당사는 대행 동의한 화주의 당사 정보망 이용한 3분기 실적에 대해 11월30일자로 신고대행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당사에 화주들의 의뢰자(원화주) 정보가 없는 까닭에 의뢰자를 모두 비운수사(01)로 간주하고 신고대행 하였음
    ③ 화주들께서는 실적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자(원화주)정보가 운수사(02)인 경우 이를 화주프로그램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람.
  • 2. 위 기한까지 수정, 정정한 내용을 일괄하여 당사가 수정신고 처리할 예정이며, 만일 이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화주께서 직접 FPIS에 접속하여 수정 신고해야 하며, 실적신고 위반에 대한 불편이나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신고주체인 화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필독)실적신고항목 의뢰자정보 항목 추가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안내

(비운수사/운수사 구분입력, 사업자번호 입력)
  • 1. FPIS실적신고 신고항목에 의뢰자정보(비운수/운수의 구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적신고 과정에서 ①오더의 의뢰자(원화주)가 비운수사인지 운수사인지 구분되어야 하며 [비운수사는 01, 운수사는 02] ②의뢰자(원화주)가 운수사인 경우,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2. 당사는 화주께서 실적신고에 필요한 의뢰자 정보 항목을 화주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변경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대다수 오더의 의뢰자(원화주)가 비운수사(01)인 까닭에 기본상태는 비운수사(01)로 함
    만일 의뢰자(원화주)가 운수사(02)인 경우에만 별도로 선택한 후 사업자번호도 입력함
    ③ 화주께서는 의뢰자정보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실적신고 만기까지는 정확하게 수정, 변경해야 함
    ④ 만일 별도로 운수사(02)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비운수사(01)로 간주하고 실적신고 대행 등 과정에서 처리함

※ (당부말씀) 화주께서는 이후 실적신고에 대비하여 2016년 10월 이후의 실적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뢰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에 맞게 수정,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주께서는 의뢰자(원화주)가 운수사인 경우에는 오더 등록시점부터 반드시 운수사(02)선택, 사업자번호 입력을 생활화 하시어 실적신고에 잘못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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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배차내용 변경을 이용한 사기 주의

(2016.11.23)

최근 차주들을 이용한 사기사건의 유형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배차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화주(주선사)나 원화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차주도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시질 않기 바랍니다.


  • 차주가 배차 받아 상차지에 갔는데, 사기꾼은 차주에게
  • 1. 다른 차가 배차되었으니, 그냥 돌아가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것임
  • 2. 차주 대신 잘아는 친구나 동생 차량이 들어갈 것이라고(마치 차주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한 것처럼) 원래 의뢰한 화주에게 전화해 달라며,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을 일러줌
  • 3. (또는 차주가 직접 상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운송을 시작한 것처럼 얘기해 달라고 하기도 함)
  • 4. 순진한 차주가 사기꾼이 설명하는 대로 원화주에게 거짓으로 전달함

  • 원화주는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쌀)을 사는 것이며, 물건의 수량 등이 맞는지 또는 상차한 후 운송이 시작되었는지 등을 차주에게 전화로 확인한 후 물건대금을 송금할 예정이었음 따라서 원화주는 사기꾼의 말을 따라 차주가 설명한 대로 믿고, 가짜 차주(사기꾼이 알려준 전화번호)와 통화한 후 물건이 문제 없이 운송될 것이라고 믿고 물건 대금을 송금함 나중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확인해보면 사기꾼이 알려준 전화번호는 받지도 않고 대포폰임

차주의 경우 약속했던 운송료도 받지 못하고, 원화주는 차주를 사기꾼과 공범으로 신고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어 경찰서 조사 및 해명하느라 번거로운 일을 겪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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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주선사의 실적신고 변경사항(안내)

(2016.11.23)

당사는 2016년 3분기 실적신고부터 신고대행 처리할 때, 순수주선사가 1대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포함해 신고대행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① 순수주선사가 수탁자의 실적신고지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누락 등으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② 2016년 10월 개최한 신고대행기관 실적신고개선방안 의견수렴 회의(주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이 당사 등 실적신고대행기관에 협조 요청한 것임(협회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
  • ③ 신고 누락의 경우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 대상이 아닌 실적이 신고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문제발생 여지는 없음
  • ☞ 2대이상 운송사나 겸업사업자(운송+주선)가 정보망을 통해 위탁한 경우에는 모든 실적이 신고의무대상임
  • ☞ 3분기 실적에 대해 11월 28일에 신고대행 처리할 예정이며, 아직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하지 않은 화주께서는 그 이전에 동의해야 3분기 실적을 대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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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분기 실적신고 대행처리 안내

(201611)

※ 순수주선사(겸업사업자중 차량1대만 보유한 경우 포함)는
① 수탁차량이 2대이상 운송사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② 수탁차량이 1대사업자나 위, 수탁차주인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됨

1. 실적관련 지위 등록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실적지위를 선택, 등록한 차주비율은 현재 약 70%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실적지위를 등록하지 않은 차주(약30%)가 수탁한 오더에 대해서는 화주(소장)가 차주에게 지위를 일일이 묻고,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2. (처리기준) 당사는 순수주선사(겸업사업자중 차량1대 보유 포함)의 실적신고 관련 대행시 다음과 같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한 차주가 실적지위를 선택한 경우(약 70%에 해당됨)
→ 실적지위에 따라 신고대상 실적만을 분류해 신고함

수탁한 차주가 실적지위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약 30%에 해당됨)
→ 실적지위를 알 수 없으므로 모든 실적(신고대상이 아닌 실적도 포함)을 신고함
3. (사 유) ① 신고대상 실적이 누락되는 경우 실적신고의무자에게 누락에 대한 소명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
②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적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은 없음
4. (대행 처리된 내용 확인 및 수정변경 등)
① 대행 처리된 내용은 화주프로그램의 실적신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② 당사가 대행 처리한 내용을 수정, 변경하시려면, 직접 FPIS에 로그인하여 수정, 변경하시기 바람
③ 당사에서 대행 처리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는 반드시 “실적 없음”을 직접 FPIS에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함.

※ 운송회사(2대이상 보유), 운송주선겸업사업자(2대이상 보유)는 차주지위와 무관하게 위탁한 모든 실적을 신고함(1대사업자나 위, 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모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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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점검안내

안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작업시간동안 차주/화주 등 모든 서비스가 중지되오니 양해바랍니다.
예정된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스템 점검일시] - 10월 28일(금) 00:00 ~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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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관련 안내

(20160927)

2016년 2분기 화물운송 실적 중 2단계 업체의 운송 실적(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은 신고기한이 9월말까지(1단계 업체[화주(소장)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경우]의 운송 실적은 8월말 마감됨)임을 알려드리니 실적신고를 하시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배차완료 오더 처리에 대한 유의사항

1. 당사 정보망을 통해 배차받은 오더는 배차받은 차주가 등록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을 금지함(오더 양도 금지)
① 약관 위배되는 행위로 당사 정보망 이용이 거절/제한될 수 있음 ② (화물정보망 내 수탁물량의 재 위탁 시 처분)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재 위탁할 경우 처분기준
(* 1차/2차 : 사업정지 20일/5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900만원, 3차 : 허가취소)
2. 배차받아 운송한 오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등록한 자기 사업자로 발행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서는 아니 됨
① 세법상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됨
② 위와 같은 변칙적인 처리가 실적신고 검증과정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음
③ 당사와 화주(소장)는 배차받은 차주를 기준으로 실적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실적신고관련 지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장의 실적신고 누락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됨. → 이는 당사와 화주(소장)에게 피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당사는 이러한 행위를 한 차주의 정보망 이용을 거절/제한할 수 있음.
3. 실제로 운송완료(배차 완료) 건에 대해 취소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 : 실제로는 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제한 건수를 넘어 배차하고자 차주가 화주(소장)에게 취소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것과 이에 응해 변경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함
① 완료된 오더가 취소상태로 변경된 경우 해당 오더는 실적신고 대행과정에서 누락됨
→궁극적으로 화주(소장)의 실적 미신고 등 불이익 초래되고 있음.

② 차주와 화주(소장)는 등록된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해야 하며, 만일 허위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정보망이용이 거절/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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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분기 실적신고 대행처리 안내

(201608)

※ 순수주선사(겸업사업자중 차량1대만 보유한 경우 포함)는
① 수탁차량이 2대이상 운송사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② 수탁차량이 1대사업자나 위, 수탁차주인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됨

1. 실적관련 지위 등록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실적지위를 선택, 등록한 차주비율은 현재 약 70%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실적지위를 등록하지 않은 차주(약30%)가 수탁한 오더에 대해서는 화주(소장)가 차주에게 지위를 일일이 묻고,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2. (처리기준) 당사는 순수주선사(겸업사업자중 차량1대 보유 포함)의 실적신고 관련 대행시 다음과 같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한 차주가 실적지위를 선택한 경우(약 70%에 해당됨)
→ 실적지위에 따라 신고대상 실적만을 분류해 신고함

수탁한 차주가 실적지위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약 30%에 해당됨)
→ 실적지위를 알 수 없으므로 모든 실적(신고대상이 아닌 실적도 포함)을 신고함
3. (사 유) ① 신고대상 실적이 누락되는 경우 실적신고의무자에게 누락에 대한 소명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
②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적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은 없음
4. (대행 처리된 내용 확인 및 수정변경 등)
① 대행 처리된 내용은 화주프로그램의 실적신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② 당사가 대행 처리한 내용을 수정, 변경하시려면, 직접 FPIS에 로그인하여 수정, 변경하시기 바람
③ 당사에서 대행 처리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는 반드시 “실적 없음”을 직접 FPIS에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함.

※ 운송회사(2대이상 보유), 운송주선겸업사업자(2대이상 보유)는 차주지위와 무관하게 위탁한 모든 실적을 신고함(1대사업자나 위, 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모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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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이행

(안내 2016.05.)

실적 미신고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기한 내 실적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람

1. 2016년 1분기 실적신고 기한

① 실적신고기한 - 5월말
② 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실적 - 6월말

2. 신고대상
: 2대이상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순수주선사업자가 1대소유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은 제외하고 ‘2대 이상 운송사업자’나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위탁한 실적은 신고해야 함
운송 1대만 소유한 겸업사업자(운송 1대+주선)의 경우도 순수주선업자와 같음

② ‘2대 이상 운송사업자’와 ‘겸업사업자(운송 2대 이상+주선)’는 모든 운송실적을 신고해야 함(1대 사업자나 위수탁 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포함)
③ 차량 1대만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④ 위수탁차주(=영업용회사번호판 지입계약 차주)는 실적신고의무 없음 → 번호판 임대한 회사가 실적신고 의무 있음
⑤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실적신고의무 없음
⑥ 이사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이 아님

(주)전국24시콜화물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당사 정보망 이용실적(중 신고해야 할 실적)에 대해 신고대행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하시기 바람.
2. 신고할 실적에 대해 정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실적신고 관련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를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람.
3. 5월 25일까지 위의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구청 등으로부터 ‘15년 하반기 실적미신고 소명자료 제출요청(공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명서(신고대상 실적 없음 등)를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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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대행을 위한 필수 조건

(국토교통부 공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에 회원으로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대행
신고가 원천차단되므로 FPIS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미가입시 5월 25일까지 실적지위를 선택하신 화주에 한하여 1사분기 실적신고대행을 위해 당사가 FPIS에 자동 가입처리하며 가입정보(id, 임시비번)는
6월 10일이내 화주프로그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회원가입하러가기(fpis.go.k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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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예정내용 공지(2016. 2)

(예치금서비스,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내용요약)
☞ 2월 29일까지 동의 3월 3일부터 시행

예치금관련 사항

  • 1. (공통)차주, 화주가 예치금을 자기 은행계좌로 실시간 출금이체 가능
  • ① 출금이체 이체수수료(회당 200원, 금액무관) 본인 부담 ②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안정화 후 시간 확대 예정) ③ 이체 받을 계좌를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 필요 [→ 추가공지]
  • 2. 화주도 가상계좌를 통해 예치금을 입금하고, 예치금에서 운송료를 정산할 수 있음
  • ①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회당 200원, 금액무관) 본인 부담 ② 이용시간 : 24시간(은행공동망 및 은행 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 3. 화주에게 선착불수수료를 매주 화요일에 송금하는 방식은 없어지며, 예치금에 합산하므로 화주가 필요시 실시간 출금이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
  • 4. (화주)최소 예치금 10만원 유지 필요
  • ① 선착불건 취소 등 변경에 따른 수수료 반환 등 처리를 위함 ② 10만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가 있는 선착불건 오더 등록 불가
  • 5. 기타 세부사항은 예치금서비스 규정 및 동의서 제출시 상세하게 숙지하시기 바람
  • ① 정보망서비스를 계속 이용 중에 이용자가 예치금을 반환 받으려면 6항의 실시간 지급이체(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반환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의 정보망서비스 해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는 ‘사’가 직접 반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계좌로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세금계산서 및 인수증(거래명세서) 관련 사항

  • 1. 적용오더
  • ① (차주발행)인수증건 오더 운송료 세금계산서[오더등록한 화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할 것은 제외] ② (화주발행)선착불건 오더 수수료 세금계산서 ③ 이외 기타 오더(선착불건 오더 운송료 등)는 향후 추가 검토 후 시행 여부 결정
  • 2. 발급의무자(차주, 화주)의 신청이 있으면, 회사가 공급자 명의로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① 별도 비용부담은 없음 ② 기존 세금계산서 어플 발행 기능은 단지 종이세금계산서를 시스템을 통해 전달만 하는 것인 반면, 변경되는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는 회사가 공급자 명의로 발행 대행해 국세청에 전송처리까지 함(각 당사자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함)[→ 추가공지] ③ 이때, 상대방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보내라고 요구할 수 없음 ④ 각 당사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수령 받으려면 이메일 주소 등록필요하며, 추후 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예정
  • 3.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 편의를 위해 사진촬영 후 어플에서 첨부해,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와 함께 상대방에게 송부할 수 있음
  • ① (원칙)상대방은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과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전달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거래명세서(또는 인수증) 원본만을 송부하라고 할 수 없음 ② (예외)단, 차주는 원본을 2개월 이상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화주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원본을 송부해야 함
  • 4. (유의사항)
  • ①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 따로 종이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되지 않도록 유념 ②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대로 처리되므로, 발급 신청할 때 금액 및 부가세 등 필수 항목에 대해 거듭 확인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되면 반드시 회사에 통보, 정보를 수정해야 함
  • 5. 기타 세부사항은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규정 및 동의서 제출시 상세하게 숙지하시기 바람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우선 시행안내(공지)

  • 1. 차주가 발행하는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 확인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완료한 차주부터 우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플업데이트를 완료하지 않은 차주는 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업데이트하시고, 규정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주의 수수료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은 3월 3일부터 시행)
  • 2. 어플 업데이트를 완료한 차주만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변경된 어플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버튼을 누르면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며, 국세청에 전송됩니다.(어플 업데이트를 완료하지 않은 차주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임)
  • 3.이용자(차주, 화주)께서는 이 사실을 숙지하시고, 이를 통해 어플 업데이트를 완료한 차주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유효하므로, 별도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일

위 예치금 서비스 및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규정에 동의하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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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관련 화주지위 입력요청

필독!

1. 정확한 실적신고 및 신고대행을 위하여 실적신고 관련 화주의 지위를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정보]→[실적신고지위]에서 선택, 입력→옆에 [우편물주소/이메일/정보 수정]버튼 클릭
2. 만일 입력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화주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3. 원활한 실적신고 대행을 위해 2월 10일 이전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한 화주에 한해 실적신고를 대행하므로,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을 의뢰(위탁, 중개)하는 화주의 경우 실적신고 변경내용(2016년 1월)
운송을 의뢰(위탁, 중개, 대리)하는 자(화주)의 지위에 따라 실적신고에 차이가 있습니다.
A. 1~4 실적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주선사업자(일반)
- 1대사업자, 위수탁차주에게 의뢰한 실적은 신고제외
- 운송사(2대 이상), 겸업사업자(직영차량)에 의뢰한 실적은 위탁, 중개 모두 신고해야 함

2. 주선사업자(일반+이사)
- '1'항과 같음
- 이사화물은 신고제외

3. 운송사(2대이상)
- 의뢰한 실적을 모두 신고해야 함 → 1대사업자, 위수탁차주에게 의뢰한 경우도 의뢰한 화주(운송사)는 신고, 단 이때 받은 차주는 신고의무 없음

4. 겸업사업자(주선+운송)
- '3'항과 같음

B. 5~7 실적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 주선사업자(이사만)
6. 국제물류주선사업자
7. 법인화주(운수x, 주선x)

당사의 차주들은 대부분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이나 일부 운송사(2대이상) 또는 겸업사업자 소속 직영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송한 차주의 지위는 향후 어플을 통해 분류하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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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보 등록확인안내

필독!

화주님의 등록되어 있는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내정보'에서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문의전화 : 1899-2400, 189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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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주소변경안내

필독!

우편물 수령 주소가 틀리게 등록되어 우편물 배송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내 정보 메뉴에서 우편물 수령 주소를 확인하시고 틀릴 경우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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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3분기 실적신고 일시중단 안내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실적신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적신고 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년 10월 1일부터 15년 11월경(제도개선 완료시)까지
3분기 실적신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적신고를 제외한 메뉴와 콜센터는 유지되며,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즉시 3분기 실적신고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F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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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완료 오더의 내용수정, 취소 등 처리절차 변경(안내)


배차완료 오더의 운송료, 수수료 등 내용 정정이나, 배차취소(화물취소)등을 처리하는
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변경사유
① 변경사항에 대해 차주의 휴대폰 문자로 통지함
(당사 전화번호(1588-7924)를 스팸번호 또는 수신거절 상태가 되지 않도록 유념)
② 배차완료 당일까지만 수정요청 가능하던 것을 하차일까지 수정요청 가능토록 확대

2.(9월7일 이후 변경내용)
차주에게 전화확인절차가 생략되는 대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므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함
①소장이 차주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면 상담원은 차주에게 별도
전화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시스템 변경등록 처리함 → 변경 등록된 경우 차주에게
변경내용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②변경 내용에 차주의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사실확인을 거쳐
실제 합의 내용대로 반영 처리함
③유의사항
※문자 받은 차주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이의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문의전화
(문자를 받은 당일에 이의 없을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자간 협의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소장이 독단으로 요청했거나,
요청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함

3.합의된 변경을 차주가 요청한 경우 현행대로 소장에게 확인 후 처리함
(소장의 경우 휴대폰등록이 필수가 아니라서 문자전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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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관련 안내(0727)


1.2015년 1-6월의 실적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당사가 실적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7월1일 이후 실적이므로,
1-6월의 실적을 차주, 화주께서 직접 신고해야 함)
①1대사업자 - 8월 10일한
②운수사업자, 주선사업자 - 7월말

2.1대사업자도 운수사업자와 거래한 운송실적은 신고해야 함
①운송사업허가증 명의가(영업용 넘버 명의)이 본인인 1대사업자(개별화물,
용달화물)도 실적신고 의무가 있음
②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FPIS) 회원 가입이 필요
③FPIS에서 자기 차량정보 등록이 필요
④실적신고 기간 내에 수탁확인 필요 → 1-6월 실적은 8/1 - 10사이에 수탁확인

3.위수탁차주(운송회사 명의의 넘버)는 자기가 위탁받은 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없음
①허가증(운송사업허가증, 주선사업허가증)을 기준으로 명의자 본인이 실적신고
의무가 있음
→위수탁 차주는 실적신고와 무관(차주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적신고
의무 없음)
→FPIS가입이나 수탁확인도 모두 필요 없음
②정보망을 통해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주선사 운송사는 해당 건을 실적 신고해야함
→이때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신고함

4.실적신고에서 계약금액은 VAT가 포함한 금액을 입력할 것을 권장함
①VAT제외금액을 입력해도 무방하나, 신고주체에게 불리할 수 있음
(최소운송금액 고시기준에 VAT가 포함됨)

5.당사 정보망을 이용한 7월1일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당사가 대행가능하며,
7월1일 이후의 실적신고 대행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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