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처분기준 |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
위반행위 | 과징금(만원) |
다)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60 |
항목 | 기존 | 변경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85호) |
'23.7.1-'24.6.30 | '24.7.1-'25.6.30 (1년) |
30.3% | 49.9% |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감경 기준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4-301호) |
'23.7.1-'24.6.30 | '24.7.1-'24.12.31 (6개월) |
50.0% | 30.0%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4,800만원 이상 10,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10,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
|
세금계산서 발급 |
× | o | o |
매출부가세율 | 3%(운수업) ※감면 |
납부시 3% 발행시 10% |
10% |
매입부가세 공제율 |
없음 | 납부시 0.5% | 10% |
부가세신고 횟수 |
연1회 | 연2회 | 연2회 |
부가세 환급 | 없음 | 없음 | 있음 |
[당사 방침] ① 당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산재보험관련 월보수액 등 신고함 ② 계도기간 중에도 동일하며 관계기관과 협의에서도 달리 변경, 결정된 바 없음 - 다만,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명시적 서면권고가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음 ③ 화주/차주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화주/차주)에 대해 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 신고함 ④ 일부 이용자(또는 단체)의 요청을 검토한 바 이를 반영할 법적 권한, 근거가 없음 -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음 [당부말씀] ① 각 이용자께서는 당사의 방침 및 처리규정에 맞도록 실무처리 하시기 바람. ② 화주는 운임 지급시에 산재보험료 차주분을 공제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제하지 않으면, 불편이나 손해 감수가 예상됨 ③ 당사의 방침과 다른 일부 단체의 의견, 해석을 믿고 산재보험 관련 사항을 처리않은 경우 그를 믿은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사항이니, 이용자께서는 처리규정에 따르지 않아 당사 및 상대방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대상업무 | 일자 | 서비스 중단시간 |
전자금융공동망 홈·펌뱅킹중계 |
2018.11.10(토) | 11.9(금) 23:55 ~ 11.10(토) 01:00 |
2018.11.11(일) | 11.10(토) 23:55 ~ 11.11(일) 01:00 |
우리은행 금융거래 일시중단 기간
2018년 5월 5일(토) 00시 ~ 5월 7일(월) 24시
['배차중'상태 적용]
설연휴 이용가능 업무
- 우리은행 금융거래 전체(휴일에 이용 가능한 비대면 채널)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체크카드, ATM기 이용 등 모든 거래 이용가능
- 공항 및 환전소 환전 업무 정상 운영
(주)전국24시콜화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
2.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 선택
3. 2월 20일까지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4. 운송료가 0원보다 큰 자료
※ 위 기간동안 실적지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FPIS(화물실적신고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근거규정 | 행정처분내용 |
직접운송의무 위반 (법 제11조의2)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 |
최소운송기준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용달25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 |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20일 3차: 사업일부정지(30일) 과징금:일반300만원,용달15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의2 |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주선30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2 |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가맹300만원 |
1. 당사에 납부한 정보이용료의 전자세금계산서
2. 차주께서 어플을 통해 발급한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3. 소장(주선사)가 선착불건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나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
현행 | 개선 |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사업전부정지 30일 |
60일 | 허가취소 | 사업전부정지 (30일 × 미달성도) |
사업전부정지 (60일 × 미달성도) |
감차조치 (보유대수 × 미달성도) |
(주)전국24시콜화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
2.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 선택
3. 11월 20일까지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4. 운송료가 0원보다 큰 자료
※ 위 기간동안 실적지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FPIS(화물실적신고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근거규정 | 행정처분내용 |
직접운송의무 위반 (법 제11조의2)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 |
최소운송기준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용달25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 |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20일 3차: 사업일부정지(30일) 과징금:일반300만원,용달15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의2 |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주선30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2 |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가맹300만원 |
(주)전국24시콜화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
2.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 선택
3. 8월 20일까지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4. 운송료가 0원보다 큰 자료
※ 위 기간동안 실적지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FPIS(화물실적신고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근거규정 | 행정처분내용 |
직접운송의무 위반 (법 제11조의2)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 |
최소운송기준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용달25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 |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20일 3차: 사업일부정지(30일) 과징금:일반300만원,용달15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의2 |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주선30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2 |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가맹300만원 |
(주)전국24시콜화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
2.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 선택
3. 5월 20일까지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4. 운송료가 0원보다 큰 자료
※ 위 기간동안 실적지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FPIS(화물실적신고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근거규정 | 행정처분내용 |
직접운송의무 위반 (법 제11조의2)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 |
최소운송기준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과징금:일반500만원,용달25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2 |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20일 3차: 사업일부정지(30일) 과징금:일반300만원,용달15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27조 제1항 제8호의2 |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주선300만원 |
실적신고의무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2 |
1차: 사업정지(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가맹300만원 |
(주)전국24시콜화 실적신고 대행필수조건
1.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
2. 차주의 지위와 화주의 지위 선택
3. 2월 20일까지 1번-동의, 2번-선택하신 차/화주에 한함
4. 운송료가 0원보다 큰 자료
※ 위 기간동안 실적지위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FPIS(화물실적신고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부말씀) 화주께서는 이후 실적신고에 대비하여 2016년 10월 이후의 실적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뢰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에 맞게 수정,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주께서는 의뢰자(원화주)가 운수사인 경우에는 오더 등록시점부터 반드시 운수사(02)선택, 사업자번호 입력을 생활화 하시어 실적신고에 잘못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최근 차주들을 이용한 사기사건의 유형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배차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화주(주선사)나 원화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차주도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시질 않기 바랍니다.
차주의 경우 약속했던 운송료도 받지 못하고, 원화주는 차주를 사기꾼과 공범으로 신고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어 경찰서 조사 및 해명하느라 번거로운 일을 겪게 됨.
당사는 2016년 3분기 실적신고부터 신고대행 처리할 때, 순수주선사가 1대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포함해 신고대행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순수주선사(겸업사업자중 차량1대만 보유한 경우 포함)는
① 수탁차량이 2대이상 운송사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② 수탁차량이 1대사업자나 위, 수탁차주인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됨
※ 운송회사(2대이상 보유), 운송주선겸업사업자(2대이상 보유)는 차주지위와 무관하게 위탁한 모든 실적을 신고함(1대사업자나 위, 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모두 신고)
안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작업시간동안 차주/화주 등 모든 서비스가 중지되오니 양해바랍니다.
예정된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2분기 화물운송 실적 중 2단계 업체의 운송 실적(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은 신고기한이 9월말까지(1단계 업체[화주(소장)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경우]의 운송 실적은 8월말 마감됨)임을 알려드리니 실적신고를 하시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순수주선사(겸업사업자중 차량1대만 보유한 경우 포함)는
① 수탁차량이 2대이상 운송사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② 수탁차량이 1대사업자나 위, 수탁차주인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됨
※ 운송회사(2대이상 보유), 운송주선겸업사업자(2대이상 보유)는 차주지위와 무관하게 위탁한 모든 실적을 신고함(1대사업자나 위, 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실적도 모두 신고)
실적 미신고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기한 내 실적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람
예치금관련 사항
세금계산서 및 인수증(거래명세서) 관련 사항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우선 시행안내(공지)
1. 정확한 실적신고 및 신고대행을 위하여 실적신고 관련 화주의 지위를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정보]→[실적신고지위]에서 선택, 입력→옆에 [우편물주소/이메일/정보 수정]버튼 클릭
2. 만일 입력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화주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3. 원활한 실적신고 대행을 위해 2월 10일 이전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신고 대행에 동의한 화주에 한해 실적신고를 대행하므로,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주님의 등록되어 있는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내정보'에서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문의전화 : 1899-2400, 1899-0024
우편물 수령 주소가 틀리게 등록되어 우편물 배송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내 정보 메뉴에서 우편물 수령 주소를 확인하시고 틀릴 경우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차완료 오더의 운송료, 수수료 등 내용 정정이나, 배차취소(화물취소)등을 처리하는
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변경사유
① 변경사항에 대해 차주의 휴대폰 문자로 통지함
(당사 전화번호(1588-7924)를 스팸번호 또는 수신거절 상태가 되지 않도록 유념)
② 배차완료 당일까지만 수정요청 가능하던 것을 하차일까지 수정요청 가능토록 확대
2.(9월7일 이후 변경내용)
차주에게 전화확인절차가 생략되는 대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므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함
①소장이 차주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면 상담원은 차주에게 별도
전화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시스템 변경등록 처리함 → 변경 등록된 경우 차주에게
변경내용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②변경 내용에 차주의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사실확인을 거쳐
실제 합의 내용대로 반영 처리함
③유의사항
※문자 받은 차주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이의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문의전화
(문자를 받은 당일에 이의 없을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자간 협의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소장이 독단으로 요청했거나,
요청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함
3.합의된 변경을 차주가 요청한 경우 현행대로 소장에게 확인 후 처리함
(소장의 경우 휴대폰등록이 필수가 아니라서 문자전송 없음)
1.2015년 1-6월의 실적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당사가 실적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7월1일 이후 실적이므로,
1-6월의 실적을 차주, 화주께서 직접 신고해야 함)
①1대사업자 - 8월 10일한
②운수사업자, 주선사업자 - 7월말
2.1대사업자도 운수사업자와 거래한 운송실적은 신고해야 함
①운송사업허가증 명의가(영업용 넘버 명의)이 본인인 1대사업자(개별화물,
용달화물)도 실적신고 의무가 있음
②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FPIS) 회원 가입이 필요
③FPIS에서 자기 차량정보 등록이 필요
④실적신고 기간 내에 수탁확인 필요 → 1-6월 실적은 8/1 - 10사이에 수탁확인
3.위수탁차주(운송회사 명의의 넘버)는 자기가 위탁받은 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없음
①허가증(운송사업허가증, 주선사업허가증)을 기준으로 명의자 본인이 실적신고
의무가 있음
→위수탁 차주는 실적신고와 무관(차주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적신고
의무 없음)
→FPIS가입이나 수탁확인도 모두 필요 없음
②정보망을 통해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한 주선사 운송사는 해당 건을 실적 신고해야함
→이때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신고함
4.실적신고에서 계약금액은 VAT가 포함한 금액을 입력할 것을 권장함
①VAT제외금액을 입력해도 무방하나, 신고주체에게 불리할 수 있음
(최소운송금액 고시기준에 VAT가 포함됨)
5.당사 정보망을 이용한 7월1일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당사가 대행가능하며,
7월1일 이후의 실적신고 대행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