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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사항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2021.06.19)
(일반과세 → 간이과세 전환 대상 통지 받은 화주/차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상담원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변경내용 - 간이과세자 중 전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고, 발급해야 함.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를 연2회 하여야 함.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8,0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 o o
매출부가세율 3%(운수업)
※감면
납부시 3%
발행시 10%
10%
매입부가세
공제율
없음 납부시 0.5% 10%
부가세신고
횟수
연1회 연2회 연2회
부가세 환급 없음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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