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안내
(2022년도 전체 실적이 2023. 3. 31까지 신고되어야 함)
(관련문의 : FPIS고객센터 1899-2793)
1. 실적신고 동의 기간: 2023년 2월 20일 까지
대행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2월 20일 이전에 실적신고대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2. 2022년도 실적신고
① 실적신고 대행처리기간: 2023년 2월 21일 ~ 3월 25일(차주/화주 일괄 실적신고)
② FPIS에 미가입되어있거나 가입되어있더라도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실적신고 불가합니다.
(FPIS에 로그인해보면 누락정보가 있을 경우 팝업창에 누락된 정보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누락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PIS콜센터(☏1899-2793)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③ 실적신고 일정
● 1차 실적신고 기간 : 2023년 2월 21일 ~ 2023년 3월 10일
● 2차 실적신고 기간 : 2023년 3월 11일 ~ 2023년 3월 25일
* 1차 실적신고에서 FPIS 가입에 문제가 있어 실적신고가 안된 업체의 실적자료 재전송
● 실적불가사유에 대한 안내를 해결하지 못하여 1~2차 실적신고에도 실적신고가 반송되는 업체는 실적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④ 2023년 3월 11일 이후 https://fpis.go.kr 홈페이지에 실적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전국24시콜화물에 올린 오더가 모두 선착불인지 확인(선착불은 실적신고 제외임) 하시고, 인수증 또는 카드오더가 있는데 실적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화주와 차주의 실적지위를 확인하셔야 하며 화주와 차주의 실적지위를 비교하여 실적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FPIS에 실적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FPIS 가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FPIS 고객센터(☎1899-2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 전국24시콜화물에서 실적신고 대행이 불가능합니다.
● FPIS 실적신고 불가 예시
ㄱ. 미등록사업자 → FPIS에 가입이 안된 경우, FPIS에 가입 하셔야만 실적신고가 가능합니다.
ㄴ. 제한 사유 : ※ 현재 직영 및 지입 차량 수가 운송사업자유형(일반/용달/개별) 보유 수보다 적습니다.
→ FPIS 가입시 차량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운송사의 경우 보유차량 정보를 FPIS 홈페이지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사가 아닌 주선사의 경우 FPIS 고객센터(☎1899-2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ㄷ. 제한 사유 : ※차량 필수 정보가 누락되었습니다.
→ FPIS 가입시 차량정보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유차량 정보를 FPIS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문의는
FPIS 고객센터(☎1899-2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ㄹ. 제한 사유 : ※사업자유형 및 차량 보유 수 검증 진행단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콜센터(☎1899-2793)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FPIS 가입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문의는 FPIS 고객센터(☎1899-2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제한 사유 : ※개별운송사업자는 직영 또는 지입차량 1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장기용차는 보유할 수 없습니다.
→ FPIS 가입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문의는 FPIS 고객센터(☎1899-2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적신고 대상 (인수증/카드 오더 (선착불/수수료 확인은 제외))
① 화주
● 주선사업자(일반)/주선사업자(일반+이사) 의 경우
- 배차받은 차주의 실적지위가 운송사(2대이상)직영 또는 겸업사업자인 경우 실적신고
- 배차받은 차주의 실적지위가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인 경우 실적신고 제외
● 운송사(2대이상)/겸업사업자(주선+ 운송 2대이상) 의 경우
- 차주가 배차받은 전체오더 실적신고
● 주선사업자(이사만)/국제물류주선/법인화주/운송사(1대보유,차주) 의 경우 -실적신고 제외
● 차주가 실적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운송의뢰자가 운수사(2) 일 경우 실적신고 함 (2022.6.9 추가)
- 예) 주선사가 1대사업자인 차주에게 배차한 경우 실적신고제외 대상이지만 화물정보에 운송의뢰자 구분이 2:운수사 이고 운수사의 사업자번호가 기재 되어있는 경우 무조건 실적신고 함.
② 차주
● 1대사업자/위수탁 차주 - 실적신고 제외
1대사업자 및 위수탁차주(운송회사 번호판 지입)는 실적신고의무자가 아님
● 운송사(2대이상)직영/겸업사업자 - 화주로부터 받은 전체 오더 실적 신고
4. FPIS 신고 후 실적신고자료 확인방법
① FPIS 실적신고 내역 확인은 https://fpis.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실적신고 → 실적조회/수정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실적신고 조회시 실적년도는 ‘2022년’ 으로 선택하시고 기간검색에는 ‘등록년월’ 체크 하시고 기간을 ‘2023년 2월’ 부터 ‘2023년 3월’ 까지로 선택 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③ 전국24시콜화물은 2023년 2월 21일 부터 2023년 3월 31일 까지 실적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며, 문제가 없다면 2023년 3월 10일 이전에 FPIS에 신고가
완료될 것이니 2023년 3월 11일부터 https://fpis.go.kr 홈페이지 접속 하셔서 실적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