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계도기간 중 신고보류 의사 반영 안내
신고 보류 또는 미신고 건이라도 재해발생시 노무제공자(차주) 보험급여 청구 등에 불이익도 없고,(신고여부 상관없이 화주가 사업자면 차주 산재보험은 적용됨).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운영자(당사) 의무이며, ‘법령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가. OO연합회 및 일부 OO사들이 ‘계도기간 중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의사에 반해서는 신고하지는 말아달라’는 요청하고, 고용노동부/공단은 ‘2024년 6월 30일까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월보수액 신고시 사업주의 의사확인의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등 그 운영 취지에 동참’하여 달라는 입장임.
나. 당사는 이러한 동참 요청을 반영하되, 플랫폼운영자나 화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또는 잘못 신고된 월 보수액 등을 정정) 노무제공자(차주)가 신고할 수 있으므로 노무제공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용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함
※ 당사는 이용자 의사를 존중해서 계도기간 중에는 양자 모두 신고보류 의사를 선택한 건에 대해서는 신고 보류(표의 X)할 예정. → 이용자간 의사가 일치한 경우는 그 의사대로 처리하고, 이용자 의사가 불일치한 경우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신고함(‘자진신고 의사’가 ‘신고보류 의사’ 보다 존중되어야 마땅함)
화주의사 |
차주의사 |
월보수액신고 판단 |
○ |
○ |
신고 |
○ |
× |
신고 |
× |
○ |
신고 |
× |
× |
신고보류 |
2. 향후 이용자 의사 반영 등 처리 기준
가. 이용자는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플 등을 통해 의사를 선택하시기 바람(□신고 □계도기간 중 신고보류). 만일 위 기간 내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보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신고보류 의사가 일치한 경우, 배차완료 후 [신고 보류]로 표시되며,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계도기간 중 신고 보류함
- 7월분 오더부터 소급 적용하며, 계도기간(~2024년 6월말) 배차 완료된 건까지
- 9월이후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이후의 배차완료 건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 카드 오더/ 운임 예치금 정산일지라도 [신고 보류] 건은 산재 보혐료 예치금 대체 기능을 중지함 → 9월 1일부터 적용함
3. 신고 보류 건일지라도 [원천공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소관사항이며, 스스로 결정하고 그 사항에 대해 책임져야 함. → 당사는 노무제공자와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한 사업주의 결정을 존중함.
4. 신고 보류 경우 자진신고와 비교해 예상치 못한 이용자 불편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선택에 신중하시기 바라며, 신고보류 선택자의 책임 등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