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산재보험 월보수액 신고 안내
산재보험신고의사 수집결과 9월 14일(목) 통계기준, 차주 참여율(14.4%)이 너무 낮아 미선택자(차주) 모두 신고의사로 간주하여 월보수액을 신고할 경우 이용자(화주,차주) 상호간 신고의사로 인해 다툼과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2023.7.1~2024.6.30)동안 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협조요청문『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3391』 에 따라 사업주(화주)의사만 반영하여 산재보험 월보수액을 신고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존 공지와 달라진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존 |
미선택의사를 신고의사로 간주하고, 상호 신고의사가 다른 경우 월보수액 신고함 |
변경 |
화주 의사만 반영하여 월보수액을 신고함 - 화주의 [신고보류]제외한 [신고] 와 [미선택자]에 대해 월보수액을 신고함 |
1. 의사표시 기간에 따른 월보수액 신고
~ 9월14일(목)까지 |
7월분 오더 부터 신고 |
9월 15일(금) ~ 9월 24일(일) |
8월분 오더 부터 신고 |
9월 25일(월)이후 |
- 매달 15일 까지 : 전달 오더 부터 신고 반영 (예:10월 11일 의사선택 → 9월분부터 신고) - 매달 16일 이후 : 당월 오더 부터 신고 반영 (예:10월 17일 의사선택 → 10월분부터 신고) |
2. [신고보류]선택한 화주 유의사항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9② , 제16조의 6, 제41조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자체 조사하여 산재보험료를 별도 산정/고지합니다(시효 3년) "
② 계도기간 1년이내 차주산재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개별 신고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료 개시일(2023.7.1)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가 일괄 부과되므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와 [신고보류]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