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23. 7. 1. 시행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화물차주 적용확대 관련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완화 및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통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24. 7. 1. ~ ’25. 6. 30. 기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이 연장 운영됩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제1호 및 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면제는 제외)
- 자진신고에 적용하되, 확인 청구과정에서 사업주의 적극 협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
- 다만, 동 집중신고기간 내 공단 등의 조사(국회 지적,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월 보수액 등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자세히보기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 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호~5호 생략)
6.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7호~8호 생략)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