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안내
(2024년도 전체 실적을 2025. 3. 31까지 신고해야 함)
(관련문의 : FPIS고객센터 1577-0990 ④번 → ①번)
1. 실적신고 동의 기간: 2025년 2월 20일 까지
대행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2월 20일 이전에 실적신고대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2. 2024년도 실적신고
① 실적신고 대행처리기간: 2025년 2월 21일 ~ 3월 25일(차주/화주 일괄 실적신고)
② FPIS에 미가입상태이거나 가입상태임에도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실적신고 불가합니다.
(FPIS에 로그인해보면 누락정보가 있을 경우 팝업창에 누락된 정보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누락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PIS 고객센터(☏1577-0990 ④번 → ①번)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③ 실적신고 일정
● 1차 실적신고 기간 : 2025년 2월 21일 ~ 2025년 3월 10일
● 2차 실적신고 기간 : 2025년 3월 11일 ~ 2025년 3월 25일
* 1차 실적신고에서 FPIS 가입에 문제가 있어 실적신고가 안된 업체의 실적자료 재전송
● 실적불가사유에 대한 안내를 해결하지 못하여 1~2차 실적신고에도 실적신고가 반송되는 업체는 실적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④ 2025년 3월 11일 이후 https://fpis.go.kr 홈페이지에 실적신고가 안된 경우 확인할 사항
● 선착불오더는 실적신고 안됨
→24시콜에 등록한 오더가 인수증인지 확인
● 화주/차주 상호간 실적지위 확인 (아래 4번항목 참고)
→ 실적지위대상임에도 신고가 안된 경우는 FPIS가입에 문제가 있으므로 FPIS 고객센터(☏1577-0990 ④번 → ①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PC용 화주프로그램 > 오더관리 > 실적신고 에서 2024년 국토부 실적신고 대상자료를 검색 하였는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적신고 할 내용이 없으므로 https://fpi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2024년도 실적없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적없음 처리를 먼저 하시면 전국24시콜화물에서 실적신고 대행을 못하게 되오니 가능하면 3월26일 이후에 실적없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FPIS 실적신고 불가 예시(실적신고 대행 중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실적신고 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사항은 FPIS 고객센터(☏1577-0990 ④번 → ①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적신고 대행 불가 및 제한사유
● 미등록사업자
→ FPIS에 가입이 안된 경우, FPIS에 가입 하셔야만 실적신고가 가능합니다.
● 실적없음 등록자
→ 전국24시콜화물에서 실적신고 자료를 FPIS에 전송하기 전에 FPIS홈페이지에 실적없음 처리를 하시면 실적신고 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 현재 직영 및 지입 차량 수가 운송사업자유형(일반/용달/개별) 보유 수보다 적습니다.
→ FPIS 가입시 차량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운송사의 경우 보유차량 정보를 FPIS 홈페이지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필수 정보가 누락되었습니다.
→ FPIS 가입시 차량정보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유차량 정보를 FPIS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유형 및 차량 보유 수 검증 진행단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FPIS 가입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 개별운송사업자는 직영 또는 지입차량 1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장기용차는 보유할 수 없습니다.
→ FPIS 가입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4. 실적신고 대상 (인수증/카드 오더 (선착불/수수료 확인은 제외))
① 화주
● 주선사업자(일반)/주선사업자(일반+이사)/주선사업자(이사만) 의 경우
- 배차받은 차주의 실적지위가 운송사(2대이상)직영 또는 겸업사업자인 경우 실적신고
- 배차받은 차주의 실적지위가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인 경우 실적신고 제외
● 운송사(2대이상)/겸업사업자(주선+ 운송 2대이상) 의 경우
- 차주가 배차받은 전체오더 실적신고
● 국제물류주선/법인화주/운송사(1대보유,차주) 의 경우 - 실적신고 제외
● 차주가 실적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운송의뢰자가 운수사(2) 일 경우 실적신고 함 (2022.6.9 추가)
- 예) 주선사가 1대사업자인 차주에게 배차한 경우 실적신고제외 대상이지만 화물정보에 운송의뢰자 구분이 운수사(2) 이고 운수사의 사업자번호가 기재 되어있는 경우 무조건 실적신고 함.
② 차주
● 1대사업자/위수탁 차주 - 실적신고 제외
1대사업자 및 위수탁차주(운송회사 번호판 지입)는 실적신고의무자가 아님
● 운송사(2대이상)직영/겸업사업자 - 화주로부터 받은 전체 오더 실적 신고
5. FPIS 신고 후 실적신고자료 확인방법
① 1차 신고기한 3월10일 이후 확인 가능하지만 신고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차 실적신고기한 3월25일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② FPIS 실적신고 내역 확인은 https://fpis.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실적신고 → 실적조회/수정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실적신고 조회시 실적년도는 ‘2024년’ 으로 선택하시고 기간검색에는 ‘등록년월’ 체크 하시고 기간을 ‘2025년 2월’ 부터 ‘2025년 3월’ 까지로 선택 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6.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① 화주 또는 차주님께서는 2025년 2월 20일 전에 전국24시콜화물에 실적지위를 제대로 기입하셨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화주 실적지위 확인방법 : PC용 화주프로그램 > 오더관리 > 실적신고 화면상단에서 확인가능
● 차주 실적지위 확인방법 : 스마트폰 어플 > 마이페이지 > 약관 및 계약 동의내역 > ③ 실적신고 동의 내용보기 에서 확인가능
② 화주 또는 차주님께서 전국24시콜화물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자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번호로 직접 실적신고를 하게 될 경우 상호간에 실적신고 데이터가 맞지 않아 지자체로 부터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